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한 아이에 대한 수면 마취가 이뤄집니다.
여자 의사의 치료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나자 의료진들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치과에 있던 대표 원장과 다른 병원의 마취 전문의의 응급처치가 이어지지만,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119가 출동해 이 아이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숨진 아이는 30개월 된 윤 모 양으로 어금니 충치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숨진 아이 부모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과 흡입마취제, 부분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정량 사용했고, 자신들이 할 도리는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병원 측이 아이의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50분 정도가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했고, 119가 도착한 뒤에야 아이 상태를 전달받았다고 말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행한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에 물이 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측이 한 달 전에 마취 동의서를 줘 치료 당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대표 원장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 결과는 한 달 반 뒤에 나올 예정이며, 해당 치과에 대한 행정 처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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